티스토리 뷰
목차
에스크로 결제 시 수익 인식 시점과 예치금의 자산 성격, PG사 수수료 비용 처리 및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을 포함한 실무 회계 분개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에스크로 예치금의 자산 성격 규명과 수익 인식 시점의 확정
에스크로 결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회계적으로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기준은 과연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물품의 인도가 완료되어 재화의 통제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에스크로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하면 그 대금은 즉시 판매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PG사의 가상계좌나 에스크로 계좌에 묶이게 되므로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물품을 발송한 시점에는 아직 현금이 유입되지 않았으므로 대변에 '상품매출(또는 제품매출)'을 인식함과 동시에 차변에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라는 채권 계정을 사용하여 자산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PG사로부터 받을 돈이라는 의미에서 '외상매출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에스크로 예치 기간이 길어져 결산기 말까지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 내의 매출채권으로 분류되어야 기업의 유동성 비율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제 시점의 회계 분개와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처리
구체적인 분개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물품을 발송하고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1만 원(공급가액 10만 원 + 부가세 1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했다면 대변에는 '상품매출 100,000원'과 '부가세예수금 10,000원'을 기입하여 부채(예수금)와 수익(매출)을 동시에 인식하고, 차변에는 아직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외상매출금 110,000원'을 기입하여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에스크로 결제의 특성상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 외상매출금이 해소되지 않고 장부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는 판매자가 PG사에 대해 가지는 정당한 청구권이므로 미회수 채권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간혹 에스크로 예치금을 '선급금'이나 '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성격상 맞지 않으며, 판매 대금은 어디까지나 매출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매출채권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면 해당 증빙 일자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산금 입금 시 수수료 비용 처리와 채권의 상계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고 에스크로 기간이 종료되어 PG사로부터 실제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만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 처리와 채권 상계 분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PG사는 결제 수수료와 에스크로 이용 수수료를 차감한 후 정산을 해주는데, 이때 입금된 금액만큼만 매출로 잡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며 이미 잡아놓은 외상매출금 전액을 없애주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 3,300원을 떼고 106,700원이 입금되었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106,700원'과 '지급수수료 3,300원'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110,000원'을 기입하여 채권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는 판매관리비 항목으로 분류되며 PG사로부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 주기가 길어 월말에 일괄 입금되는 경우에는 PG사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건별 수수료 내역을 대조하고 일괄 분개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매 취소 및 반품 발생 시의 역분개와 에스크로 환불 처리
에스크로 결제는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배송 전 취소나 배송 후 반품이 발생했을 때의 회계 처리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역분개 로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산이 되기 전에 취소가 발생했다면 당초 인식했던 매출 분개를 그대로 반대로 뒤집는 역분개를 수행하면 되는데,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기입하여 채권을 감소시키고 차변에 '상품매출'과 '부가세예수금'을 기입하여 수익을 취소 처리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세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이 완료된 후에 반품이 들어왔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판매자는 PG사에 이미 받은 정산금을 돌려주거나 차기 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는 반품된 금액만큼을 '외상매출금'의 마이너스(-) 처리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설정한 후 상계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반품 배송비가 발생했다면 이를 '잡이익'이나 '예수금'으로 처리하여 고객 부담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자금 불일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산 시 에스크로 잔액 조회와 재무제표의 정확성 확보
회계 연도 말이나 분기 말 결산 시점에는 장부상에 남아있는 에스크로 관련 외상매출금 잔액과 실제 PG사에 묶여 있는 미정산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에스크로 결제는 구매 확정이 지연되면 해를 넘겨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2월 말일 기준으로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미지급 내역' 또는 '정산 예정금' 리포트를 조회하여 회계 장부와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누락된 매출이 있거나 반품 처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인을 찾아 수정 분개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과 에스크로 결제 내역,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크로스 체크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예치금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잠시 묶여있는 현금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자산으로 계상하여 유동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