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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여세는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 비트코인 증여 시 2개월 평균가 평가 방법과 5천만 원 면제 한도, 홈택스 신고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세 유예와는 별개인 증여세 과세의 현황
많은 분들이 2027년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었다는 뉴스만 접하고 비트코인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체해도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며 증여세는 현재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성격의 과세를 미룬 것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예외가 없으므로 가상자산을 타인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순간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원화 마켓 거래소와 시스템을 연동하여 고액 자산가들의 가상자산 이동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비트코인을 가족에게 이체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지갑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막대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성실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핵심은 평가액 산정, 전후 2개월 평균가 적용 원칙
가상자산 증여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평가액 산정 문제이며 이는 증여 시점의 현재가가 아닌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코인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악용하여 가격이 급락한 순간에 증여하여 세금을 낮추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비트코인을 증여했다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의 매일매일의 종가 평균을 다시 평균 낸 금액이 최종 증여 재산 가액이 되므로 증여 시점에는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없고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만약 4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마이너 알트코인이나 해외 거래소에만 있는 코인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 당일의 최종 시세나 적정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재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2개월간의 시세 흐름까지 고려하여 신고 시점을 잡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면제 한도 100% 활용법, 증여재산공제의 기준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지만 그전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코인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합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에게는 1,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여 자금 출처를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공제 한도가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점인데 만약 5년 전에 자녀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증여하고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에 비트코인을 증여할 때는 남은 한도인 2,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자금 증여 공제 신설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혼부부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홈택스 절차, 3개월의 골든타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만 산출 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증여를 했다면 1월의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3개월 뒤인 4월 30일까지가 법정 신고 기한이 됩니다.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사이트의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하여 수증자와 증여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증여 재산 명세에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증빙 서류는 거래소의 회원 정보 조회 화면,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서(TXID 포함), 그리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내역 등입니다. 특히 2개월 후 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달력에 신고 기한을 미리 체크해 두고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진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2027년 과세 대비, 취득 가액 상향을 위한 증여 전략
2026년에 비트코인을 증여하는 것은 단순히 부의 이전을 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비하여 '취득 가액을 높이는(Step-up basis)' 고도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자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은 '매도 금액 - 취득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취득 금액은 증여받았을 당시의 평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1,000만 원에 산 비트코인이 현재 1억 원이 되었을 때 이를 그대로 2027년 이후에 팔면 9,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26년에 자녀에게 1억 원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낸다면 자녀의 취득 가액은 1억 원으로 재설정됩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1억 2,000만 원이 되어 매도한다면 자녀는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가문의 전체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도 내지 않고 취득 가액만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를 노려 전략적으로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